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민세 납부 기간 방법 조회

by yul0002 2025. 8. 13.
반응형

주민세 납부 기간 방법 조회
주민세 납부 기간 방법 조회

 

8월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금, 주민세 납부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붙으니, 납부 기간과 대상,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기간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마지막 날이 주말이므로 9월 2일(화)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의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됩니다.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입니다.



세액안내

 

개인분 주민세는 보통 1만 원 이하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 세액으로 구성되며, 종업원 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연면적 세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하여 지방세 고지내역에서 주민세를 선택 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납부, 카드납부, 간편결제 모두 가능하며, 납부 후에는 ‘납부결과’ 메뉴에서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주민세는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사한 경우 새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해야 하며, 미납 시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납부대상 납부기간 세액
개인분 7월 1일 기준 세대주 8월 1일~8월 31일 (2025년은 9월 2일까지) 1만원 내외
사업소분 7월 1일 기준 사업소 보유자 8월 1일~8월 31일 (2025년은 9월 2일까지) 5만~20만 원 + 연면적 세액



결론

 

주민세는 소액이지만 미납 시 가산금이 크고, 장기 체납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8월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모두 확인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Q&A

 

Q1.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납부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Q2. 사업소가 두 곳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Q3.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기본 3%가 부과되며,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Q4. 납부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위택스, 은행, 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Q5.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동시에 내야 하나요?
사업을 하는 세대주는 두 가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