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주민세 납부기준을 제대로 몰라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면 불필요한 가산세와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니 놓치면 손해, 아래에서 지금 바로 납부기준 확인하세요!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준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라면 대상입니다. 납부 여부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30억 미만 5만 원, 30~50억 10만 원, 50억 초과 20만 원입니다.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장은 면제 가능하며, 납부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기준
종업원분 주민세는 직원 수가 아니라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전년도 7월 기준 월 평균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 되며, 1인 사업자도 고액 급여 지급 시 과세됩니다. 세율은 급여 총액의 0.5%이며, 매월 10일까지 전월분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가 필수입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사업소분은 고지서 수령 후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합니다. 종업원분은 위택스 또는 서울의 경우 ETAX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절차는 전자고지서 확인 → 금액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결제 방식 선택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이동 중에도 납부 가능해 편리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준 요약표
구분 | 납부 기준일 | 납부 시기 | 세율/금액 | 신고 방식 |
---|---|---|---|---|
사업소분 | 7월 1일 | 8월 1일~31일 | 5만~20만 원 |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 매월 10일까지 | 급여 총액의 0.5% | 직접 신고 후 납부 |
결론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모두 시기와 기준이 다르기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업원분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깜빡하기 쉽고,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7~8월 주민세 시즌 전에 준비해 불필요한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이세요!
Q&A
Q1.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A1.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Q2. 종업원분은 1인 사업자도 대상인가요?
A2. 월 평균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1인 사업자도 과세됩니다.
Q3. 주민세 납부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가산세가 부과되고, 장부정리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사업장이 두 곳이면 어떻게 되나요?
A4. 사업소분은 사업장별로 각각 과세됩니다.
Q5. 납부는 꼭 PC에서만 가능한가요?
A5. 아닙니다. 위택스·ETAX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