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민세 납부 기준 방법 조회

by yul0002 2025. 8. 13.
반응형

주민세 납부 기준 방법 조회
주민세 납부 기준 방법 조회

 

올여름, 주민세 납부기준을 제대로 몰라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면 불필요한 가산세와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니 놓치면 손해, 아래에서 지금 바로 납부기준 확인하세요!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준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라면 대상입니다. 납부 여부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30억 미만 5만 원, 30~50억 10만 원, 50억 초과 20만 원입니다.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장은 면제 가능하며, 납부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기준

 

종업원분 주민세는 직원 수가 아니라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전년도 7월 기준 월 평균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 되며, 1인 사업자도 고액 급여 지급 시 과세됩니다. 세율은 급여 총액의 0.5%이며, 매월 10일까지 전월분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가 필수입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사업소분은 고지서 수령 후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합니다. 종업원분은 위택스 또는 서울의 경우 ETAX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절차는 전자고지서 확인 → 금액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결제 방식 선택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이동 중에도 납부 가능해 편리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준 요약표

 

구분 납부 기준일 납부 시기 세율/금액 신고 방식
사업소분 7월 1일 8월 1일~31일 5만~20만 원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종업원분 매월 매월 10일까지 급여 총액의 0.5% 직접 신고 후 납부



결론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모두 시기와 기준이 다르기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업원분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깜빡하기 쉽고,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7~8월 주민세 시즌 전에 준비해 불필요한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이세요!



Q&A

 

Q1.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A1.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Q2. 종업원분은 1인 사업자도 대상인가요?
A2. 월 평균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1인 사업자도 과세됩니다.

 

Q3. 주민세 납부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가산세가 부과되고, 장부정리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사업장이 두 곳이면 어떻게 되나요?
A4. 사업소분은 사업장별로 각각 과세됩니다.

 

Q5. 납부는 꼭 PC에서만 가능한가요?
A5. 아닙니다. 위택스·ETAX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반응형